초상권 /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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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Right of Publicity 함께 해 주신 분들 이영애 한혜숙 제임스딘 장재현 은지원 허영란 배대헌 故 최진실 윤정희 비달사순 목차 초상권 (Right of likeness)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배대헌교수 T 셔츠 사건 초상권 (Right of Likeness) 초상권의 의의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 재산적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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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 Right of Publicity 함께 해 주신 분들 이영애 한혜숙 제임스딘 장재현 은지원 허영란 배대헌 故 최진실 윤정희 비달사순 목차 초상권(Right of likeness)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배대헌교수 T셔츠 사건 초상권 (Right of Likeness) 초상권의 의의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 재산적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법적 근거 (독일)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22조 동의 없는 초상의 배포, 전시 금지 제23조 동의 없어도 배포,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초상권 법적 근거 (미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사의 공개금지 오해를 낳게 하는 공개금지 성명,초상,경력의 영리적 이용 금지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사생활 형성,영위의 억제나 위협 금지 초상권 법적 근거 (현행)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인격권의 입장에서 초상권을 다룬 판결들이 많다 그러나 개인 초상과 관련한 재산적 영역의 효과적인 법 적용을 위하여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내의 초상권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명예훼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제10조 “행복 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촬영, 작성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 인격적 권리 재산적 권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 권리의 내용 초상의 사용을 독점할 권리 침해의 형태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구제수단 중지, 위자료청구, 명예회복조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초상권의 구체적 내용 촬영 거절권: 무단으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작성 거절권: 회화 삽화 등에 초상이 작성되지 않을 권리 촬영 작성 거절권 촬영되거나 작성된 초상을 피 촬영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이용 또는 복제할 수 없는 것 공표 거절권 Right of Publicity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을 권리 초상 영리권 우리나라 초상권 적용의 특징 인격적 침해 재산적 침해 명예훼손 법리로 해결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학계에 도입된 이후로는 재산적 영역(특히 공인)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다루는 형태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초상,이미지,서명,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생성과 발전과정 퍼블리시티권의 기원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의 침해 개인적인 일의 공개 내지 무단 공표 유형화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William prosser 교수의 유형화 과정]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이용 퍼블리시티권의 생성 유명인들의 성명·초상이 허락 없이 혹은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인격적 이익에 연유하는 정신적 침해보다 지급받지 못한 광고 출연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자기정체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재산권으로서의 영리적 이용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명인 초상침해를 인격 아닌 재산권의 침해로 보려는 움직임의 가속화 뉴욕주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초상의 영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 1953년 미국의 뉴욕주 Haelan 판결 최초로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개념 사용 1902년 Robersom 판결 1903 뉴욕주 성문법제정 퍼블리시티권의 기원 Nimmer 교수의 논문 ‘The right of Publicity’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대하여 가지는 상업적 이익에 대하여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론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공표가치를 양도받거나 독점적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Prosser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이 아닌 전혀 별개의 새로운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을 파악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초석이 됨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적 이익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이익 명확한 구별 1970년대 1977년 미연방대법원은 Zacchini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인정 1977년 15초간 비행하는 공연의 전부를 뉴스 시가네 허락 없이 녹화 방영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는 단순히 상품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하여 연예인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명성을 얻게 된 바로 그 행동을 이용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를 인정한 판결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발전과정 퍼블리시티권 도입 논의의 배경 배경 1 사회의 변화 매스미디어의 발달 및 연예, 스포츠, 광고 산업의 활발한 전개 유명인의 Identity가 절대적인 고객흡인력을 가지게 됨 배경 2 손해 양상의 변화 자신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 자신의 초상이 무단 사용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 우리나라의 현실 주체 입법 OR 대법원 판례 보호범위 상속양도 가능성 입법 혹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주체, 보호범위 및 상속과 양도 가능성과 그 존속기간 등이 이론상으로 대립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도입 이전의 시대 판결들로 본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 LG애드와 ‘반도패션’봄철 카달로그 모델계약 그러나 광고주 럭키금성사는 여성월간지에 화보를 무단 게재하게 된다 > 재산권 침해 한혜숙 사건 카탈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 판결은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권의 침해로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88나38770판결> 뉴스위크 사건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5명의 여대생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돈의 노예들”이라는 캡션을 달아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뉴스위크 영어판과 일어판에 실었다 이에 대하여 위 여대생들이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피고잡지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청구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7 선고92가단57989판결> 윤정희 사건 과거 유명영화배우였던 원고의 가족사를 왜곡하여 그녀의 허락 없이 사진까지 게재한 잡지사(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은 은퇴한 유명인을 더 이상 공인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 <서울지방법원 1992226 선고96가합31227판결>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도입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 피해자 등은 퍼블리시티권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부족 퍼블리시티권 인정의 시대 판결들로 본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 이휘소 사건 고 이휘소의 미망인과 딸은 이휘소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출판금지가처분신청 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초로 언급 한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23자 94카합9230결정>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연예인이 자신의 성명이나초상, 음성, 연기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00516 선고99나30444판결> 최진실 사건 퍼블리시티권 발전의 시대 판결들로 본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 제임스딘 1 제임스딘 2 제임스딘 3 제임스딘 4 제임스딘 1 ㈜좋은 사람들 제임스딘사(社)는 제임스딘을 상표이름으로 하는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소를 제기 퍼블리시티권을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 그러나 그 상속성은 부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829 선고94가합13831>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dokken0109?Redirect=LoglogNo=120049906561 제임스딘 2 제임스딘 관련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에 신청하여 승소 주병진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판단제기 특허법원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된 것 까지는 인정 그러나 그 입증의 곤란으로 주병진 승소 <특허법원 199892 선고98허171,201,3101,3095,3118,3125,3132,3149 각 판결> 제임스딘 3 ㈜좋은사람들 물품 판매 백화점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생전사용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상속성을 전제한 것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 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1121 선고97가합5560판결> 제임스딘 4 신탁사실의 입증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를 달리하여 동일한 이유로 소를 제기 항소심은 성문법의 제정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714 선고99가합84901판결> 제임스딘 1~4의 사건을 보면 유족 측이 원고와 피고를 달리하면서 여러 법원에 퍼블리시티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권리구제를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1사건의 판결부터 4사건까지 살펴보면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전제함과 동시에 그 상속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입법으로의 움직임 논의까지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뷰티피플) 학원 건물외부에 비달사순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건물내부에도 비달사순의 초상이나 서명이 들어있는 대형 사진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드레서인 비달사순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회사인 원고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 판결은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 흡입력 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이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0022 선고99나26339판결> 비달사순 사건 이영애 사건 광고모델을 체결한 ㈜도도화장품이 광고기한을 넘겼음에도 계속해서 유명탤런트인 이영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영애 측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였고 판결은 이를 인용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41210 선고2004가합16025판결> 한복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게재한 사건 판결은 당시 신인탤런트였던 원고측을 일컬어 신인으로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애를 쓸 것이므로 무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 2000316 선고99가합46206판결> 허영란 사건 일반인 :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침해 유명인 :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주부모델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양도성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일반인(non-celebrities)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본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212 선고2002가합3370판결> 허브좌훈 사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개인의 초상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피해들은 모두 초상권, 그 중에서도 인격적 권리(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보아 위자료로써 해결하였다 그러나 초상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그것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재산권침해의 문제였고 결국은 필요성을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것의 명문규정 없음을 이유로 기존 초상권으로 해결하는 판결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초상권의 재산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하여 그와 유사 개념인 퍼블리시티권을 사용 퍼블리시티권은 성문규정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존 정신적인 손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로 해결 은지원 사건 피고 (유명 교복업체)가 은지원씨가 출연한 영화에 교복을 협찬하면서 은지원씨의 화보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 현수막과 포스터에 사용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113 선고2004가단20834>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초상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미지출처: 네이버제공 이미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인 비교 판결 적용에도 차이를 보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들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나 퍼블리시티권의 독자적 권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문법체제인 현 법 체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이론의 구체적 내용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일반인 일반인으로 확장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은 일반적으로 공인에게 적용된다 고인 견해가 나뉘지만 재산권의 성질 상 인정 동물 무생물 사물 기타 법인 등의 단체 유명인, 공적 인물 등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개인이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 즉, 정체성 또는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징표 서명 성명 초상 및 사진 음성 캐릭터 및 이미지 + 최진실 사건의 경우 연기 함께 인정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에 관한 논의 부정설:재산권이긴 하나 인격성을 부인할 수 없어 당연히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용의 허락은 가능하다 긍정설:지적재산권과 같아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진정한 가치의 획득이 힘들다 양도성 부정설:인격과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권리이고, 상속이 가능할 경우 그 존속기한의 산정도 곤란하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한적 긍정설: 본인이 생존시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한 경우 에 한하여 상속 가능한 구체성을 띄게 된다 긍정설:저작권 또는 상표권과 유사하다고 보아 퍼블리시티권 역시 상속성을 인정해야 한다 상속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침해양상 광고, 상품, 언론보도에서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을 허락한 범위 이상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750) ①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②위자료 이익에 따라 선택 가능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민법 741) 금지청구권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는 사후적 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금지청구권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구제수단이 된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도 이를 인정 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